국제교류
교환학생 학점인정 안내문 N
No.714421
학점인정 절차 |
학점인정신청서 작성(학생) → 서류 정오 검토(국제교류지원팀) → 소속 학부(과)로 학점인정 요청(학생) → 공문, 학점인정조서 제출(상경대학 행정실) → 학점인정 승인(수업학적팀) |
과목인정 |
1.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
(성적증명서에 교류대학 영문교과목명 표기) 2.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가능 (예 : 전공필수 , 교양필수 과목) 3. 과목별로 인정하며 과목을 묶어서 인정할 수 없음 단,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시 과목을 묶어서 인정 가능 4.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5. 우리 대학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|
이수구분 |
1. 교양 : 교양과목은 교양으로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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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점 |
1. 국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
단, 학점 체계가 우리 대학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 변환 기준에 따라 인정 2. 학기 당 우리 대학교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졸업학점(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) : 130(19), 140(21), 150(21), 160(24), 170(27) 3. 중국(대만)대학 교환학생은 국제교류부서의 어학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, 최대 인정학점 범위내에서 15학점까지 추가로 인정 가능 (예) 졸업학점이 140인 학생이 중국대학에서 본과 과목 15학점 이수, 어학과정 10학점 이수 시 : 본과 과목 15학점 우선 인정, 어학과정은 6학점만 인정) 4. 교류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5. 인정학점 누계는 졸업최저이수학점의 1/2 초과 불가 6.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우리 대학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 불가 7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업 이수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인정 가능 |
성 적 |
P(Pass)등급으로 인정하고 평점은 적용하지 않음. |
제출서류 |
1.
학점인정신청서(소정양식) 1부
(첨부화일 참조) 4. 소감문(소정양식) 1부(첨부화일 참조) |
※ 유럽권(ECTS)취득성적 학점 인정 기준
ECTS 성적 | 본교 성적 인정기준 | ECTS 성적 | 본교 성적 인정기준 |
1 | 1 | 7 | 4 |
2 | 1 | 8 | 5 |
3 | 2 | 9 | 6 |
4 | 3 | 10 | 6 |
5 | 3 | 11 | 7 |
6 | 4 | 12 | 8 |